| [ USA ] in KIDS 글 쓴 이(By): Zedakah (제 다) 날 짜 (Date): 2002년 4월 9일 화요일 오전 06시 28분 24초 제 목(Title): Re: TAX itemized deduction 질문 standard deduction 과 dependent deduction을 헷갈려하시는 듯. standard deduction은 일정액이 정해져 있고, 부양가족의 경우는 2900*사람수입니ㅏㄷ. 당연히 standard deduction 을 하면 itemized 못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는 상관업고요. 부인의 8843form은 쓰시면 되겠죠. joint return이므로. 그런데 NR을 쓰면 joint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안그러면 tax treaty를 적용받을 것이냐, standard deduction에서 이득을 보느냐 따져보고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하면 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