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simplex (단 순) 날 짜 (Date): 2002년 4월 9일 화요일 오전 01시 31분 59초 제 목(Title): Re: TAX itemized deduction 질문 학생이 아니라도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다만.... 항상 컴퓨터가 업무와 연관이있어서 샀다는것을 납득시켜야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디덕션을 하면 그냥 넘어가는것 같던데... 재수없으면 회사에서 사주질 않아서 (사줄수없어서) 개인적으로 어쩔수없이 구입했다는것을 증명 (어떻게 아느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야될지도 모릅니다. 단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