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Zedakah (제 다) 날 짜 (Date): 2002년 4월 2일 화요일 오전 03시 26분 09초 제 목(Title): Re: 초보 H1B 의 tax return..도와주세요!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드리죠. 먼저 tax treaty를 적용받는 (J1,F1)이 아니라면 presense test할 필요 없고 설령한다하더라도 아무런 이득이 없으므로 그냥 1040/1040A/1040EZ중 하나를 쓰면 됩니다. 싱글이고 deduction할게 없으면 EZ form을 쓰고요, dependent (부양가족)이 있고 deduction할 게 없으면 A (아마도?) deduction할 게 있으면 1040을 씁니다. 이사비용도 deduction 되는데 만일 회사에서 reimburse해 줬으면 해당 안되고요. 또 standard deduction보다 작으면 할 필요없습니다. resident로서의 이득은 dependent claim과 tax/child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작년에 일부만 (예를 들어 9월 부텅 일을 하는 경우) income이 full year에 비해 1/3만 되므로 taxable income 자체가 작아 상당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social security와 medicare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