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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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wyhur (vacant)
날 짜 (Date): 2002년 4월  1일 월요일 오전 04시 10분 40초
제 목(Title): 초보 H1B 의 tax return..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작년 10월에 H1B visa로 미국으로 왔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tax return이라 
여러가지 의문이 많은데요. 고수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 질문들을 요약하면..

1. IRS의 웹사이트에 보건데 제경우는 time test의 요건에 안되기 때문에 
nonresident로서 1040NR을 써야할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보면 
183일이 안되더라도 H1B는 resident로 봐야하고 1040 form을 써도 관계없다는 
말씀이 있어서요.  정말 그런가요?  1040이 가능하다면 1040NR을 이용하는 것 
보다 더 많은 tax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요?

2. 제가 1040NR을 이용해야만 하는 nonresident라면 작년에 withold 되었던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는 당연 돌려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제 
의견으론 nonresident가 그런 tax들을 내야한다고 보진 않거든요.  만약 
돌려받을 수 있다면(1500불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_-) 어떻게 tax return 
form을 작성해야 하는가요?  아무리 봐도 1040NR form에 social security 
tax/medicare tax에 대한 항목은 없었거든요.  정말 그 tax들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form을 작성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 itemized deduction에 보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올 때 썼던 moving 
expense도 ㅇdeduction가능할 것 같은데요.  실제 다른 
웹사이트(http://www.workingus.com/coolbbs/view.php3?id=9518&code=US&sub=&start=30) 
에서 비행기값과 해외 이사업체(제 경우는 DHL을 이용했습니다.)에 지불한 
비용이 공제가능하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정말 그런지요.  이완 다르게 
deductible하지 않다는 주변의 의견도 있고 해서요.  어느 쪽이 옳은지요.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길 바라구요.  친절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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