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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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pm463-18.dialip.>
날 짜 (Date): 2002년 4월  1일 월요일 오전 02시 45분 05초
제 목(Title): tax return 질문!


96년 9월-2001년 11월: F1 visa
그 이후: H1 visa

이런 경우 올해 federal tax return은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그동안은 1040NR을 써서 했는데 이번에는 생각해보니 애매한 사항이 좀 
있는데.. 우선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학생으로 지낸 기간은 빠지니까 resident 는 절대 아닐것 같은데... 그래서 
non-resident 로 할 경우는 tax treaty에 의한 2000불 면제를 
적용할수 있는지요? 96-2000년까지 이미 5년간의 tax return에서 2000불 
면제혜택을  써먹었으니 이번부터는 면제 혜택을 적용하면 
안될것도 같은데... (treaty exemption이 5 tax year동안만 
적용되는거라는 가정하에... 혹시 5 calendar year 인가요? 그렇다면 그냥 
또한번 2000불 면제하면 되는건가..??) 만약 non-resident 로 하면서 2000불 
면제를 못받는다면 엄청 손해를 볼것 같은데... 

또한가지, FICA는 F1으로 있는동안 5년간 면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5 tax year 동안인가요, 아니면 5 calendar year 동안 인가요? 2000년 5월부터 
갑자기 
FICA 를 떼기 시작하길래 학교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5 tax year 가 지나서 
떼는거라는데 이거 믿을수가 있어야말이죠. 세금 더 내니까 배도 좀 아프고..

아시는 분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늦게 택스리턴으로 골치아픈 중생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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