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pm463-18.dialip.> 날 짜 (Date): 2002년 4월 1일 월요일 오전 02시 45분 05초 제 목(Title): tax return 질문! 96년 9월-2001년 11월: F1 visa 그 이후: H1 visa 이런 경우 올해 federal tax return은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그동안은 1040NR을 써서 했는데 이번에는 생각해보니 애매한 사항이 좀 있는데.. 우선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학생으로 지낸 기간은 빠지니까 resident 는 절대 아닐것 같은데... 그래서 non-resident 로 할 경우는 tax treaty에 의한 2000불 면제를 적용할수 있는지요? 96-2000년까지 이미 5년간의 tax return에서 2000불 면제혜택을 써먹었으니 이번부터는 면제 혜택을 적용하면 안될것도 같은데... (treaty exemption이 5 tax year동안만 적용되는거라는 가정하에... 혹시 5 calendar year 인가요? 그렇다면 그냥 또한번 2000불 면제하면 되는건가..??) 만약 non-resident 로 하면서 2000불 면제를 못받는다면 엄청 손해를 볼것 같은데... 또한가지, FICA는 F1으로 있는동안 5년간 면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5 tax year 동안인가요, 아니면 5 calendar year 동안 인가요? 2000년 5월부터 갑자기 FICA 를 떼기 시작하길래 학교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5 tax year 가 지나서 떼는거라는데 이거 믿을수가 있어야말이죠. 세금 더 내니까 배도 좀 아프고.. 아시는 분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늦게 택스리턴으로 골치아픈 중생이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