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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hongcho (홍이)
날 짜 (Date): 2002년 3월 19일 화요일 오전 06시 59분 04초
제 목(Title): Re: 질문 TAx return 


우선, 전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은 정식 세무사와 하시길 바랍니다 (쓰고 보니 뭐 변호사 같군요 
:p).

아마 W-2 양식의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W-2는 임금을 준 측에서 임금을 
받은 측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만큼을 지급했는가를 정리한 서류입니다.  
임금을 지급한 측의 세금보고 내용에 맞춰서 그쪽에서 세무소에 보고한 내용을 
보내준 것입니다.  이 W-2는 임금을 받으신 분이 세금보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로 첨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연방정부 세금보고 양식은 1040로 시작되는 것들입니다.  1040, 
1040NR, 1040EZ 등이 있습니다.  아마 단지 여름동안 그 회사에서 받은 임금이 
전부였다면 아마도 1040EZ만으로도 가능할 것 같구요.  보통 W-2 중 한 부분 
(보통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적혀 있는데, 각 부분마다 떼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을 1040 양식과 함께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W-2에서 "local tax"란 의미는 주보다 작은 단위의 정부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별로 흔한 경우는 아닌데, 예를 들어 뉴욕시의 경우에 뉴욕시 
자체에서 소득세를 따로 뗍니다 (즉,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에서 각각 
세금을 받는 경우).  그 경우에 "local tax"란에 뭔가가 적혀있을 수도 있죠.  
현재 계시는 곳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미리 임금에서 떼어져 나간 
세금 내역만이 해당됩니다.

즉, 이미 여름에 일하시고 돈을 좀 받으셨는데, 그 때 이미 소득세는 추정해서 
징수된 상태입니다.  4월 15일 전에 1040 양식을 채워서 재출하셔서 정산을 
하시는 겁니다.  즉, 세금을 덜 냈을 경우에 더 내고, 더 냈을 경우 돌려받고 
하는 거죠.  아마 님의 경우에는 세금으로 낸 금액을 모두 돌려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여름에 일하셨던 기관하고도 상담해 보시는 것이 나을 듯 하네요.  
외국인이셨다면 1040EZ가지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

홍.
-- 2001-12-03 ------------------------- http://www.sori.org/hongcho/ --
Procrastination is the art of keeping up with yeste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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