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Zedakah (제 다) 날 짜 (Date): 2002년 3월 12일 화요일 오후 05시 58분 12초 제 목(Title): Re: H1 비자의 tax return에 관한 질문입^ H1B는 Tax treaty적용을 안 받으므로 NR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itemized deduction을 안 할 것이면 EZ form으로 하면 됩니다. NR의 경우 dependent exemption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불리하게, tax treaty가 없는 경우 굳이 쓸 이유가 없죠. 단, tax treaty를 적용받는 J1/F1은 그 기간동안 NR로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죠. state tax의 경우도 비슷한데, 모든 경우 resident한테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CA의 경우 540NR을 쓰면 $10 손해 보게 되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같다면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