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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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Zedakah (제    다)
날 짜 (Date): 2002년 3월 12일 화요일 오후 05시 58분 12초
제 목(Title): Re: H1 비자의 tax return에 관한 질문입^


H1B는  Tax treaty적용을 안 받으므로 NR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itemized deduction을 안 할 것이면 EZ form으로 하면 됩니다.
NR의 경우 dependent exemption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불리하게,
tax treaty가 없는 경우 굳이 쓸 이유가 없죠.
단, tax treaty를 적용받는 J1/F1은 그 기간동안 NR로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죠.

state tax의 경우도 비슷한데, 모든 경우 resident한테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CA의 경우 540NR을 쓰면 $10 손해 보게 되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같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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