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auto) <castle-154.slip.> 날 짜 (Date): 2002년 1월 23일 수요일 오후 07시 17분 24초 제 목(Title): 자동차사고 제 과실로 상대방에게 1000불가량의 손해를 입히고 제가 580불정도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디덕터블은 500불) 이 경우 80불의 차액을 받는 편이 좋을까요? 어찌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보험혜택을 받지 않는 편이 할증을 줄일것 같고. 어찌생각하면 이왕 낸 사고 건당 70불정도 받는건 큰 차이도 없을것 같기도 하고. 처음이라 모르겠네요. 그리고 처음이라, 경찰을 불러 해결했는데, 가벼운 사고인데 와서는 딱지만 끊고 가고 (우씽-)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나요? 제가 손해를 입었을때는 경찰을 부르고 싶어질것 같긴 한데 -_- 제가 손해를 입힌 경우는 그냥 현금으로 물어주거나 보험회사끼리 해결하는게 나았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