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pbsIIks (jsim) 날 짜 (Date): 2002년 1월 16일 수요일 오후 10시 52분 04초 제 목(Title): Re: Tax report 질문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택스리턴의 목적으로 resident 가 된다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 일정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게, tax treaty 를 받는 처음 5 년 동안 입니다. 그 오년이 지나고 부터 미국에 얼마나 체류하고 있냐에 따라서 resident 가 되고 안되고가 결정이 되는데 그 기간이 이년~3 년 정도 였던걸로 기억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 많이 하다가 미국에 산지 칠년째부터 resident form 으로 file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하면서 사실 난 엄격하게 따지면 아직 resident 로 파일하면 안되는데 하고 찔렸습니다. 1040NR 이나 1040A intruction 을 잘 읽어 보면 resident /non-resident 구별하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