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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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gureumi (구르미)
날 짜 (Date): 2002년 1월 16일 수요일 오전 08시 20분 34초
제 목(Title): 룸메이트의 "신호위반 법원출두경험담"


신호위반(stop sign) 법원출두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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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오늘 경험이 다른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올립니다..

12월에 경찰들이 연말집중단속(?)을 한참 했었지요.. 그때 학교안에서
신호위반으로 citation을 받았습니다. Atlantic drive와 Ferst Drive
가 만나는곳에 신호등 사거리가 있지요.. 밤 9시경이었는데 
"빨간불에서 우회전"을 "일시정지"없이 했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빨간불에 우회전시 그게 바로 stop sign과 같은 거라는걸
몰랐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한국사람들이 가장 잘 걸리는 상황중 하나라더군요.

며칠 후에 citation에 적힌 전화번호로 벌금액수를 물어보니 $65라더군요.
(fulton county의 경우입니다) 벌금을 그냥 낼까 court에 갈까 하다가
경험삼아 한번 가보기로 하고 오늘 갔습니다. court에 갈경우 court fee를
받는 동네도 있습니다만(웹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county마다 또 주마다 다 
틀립니다.. 보통 $20~30정도 하지만 어떤 곳는 $125나 하더군요..) 
fulton county의 경우 무료입니다. 

가서 보니 교통위반의 경우 한달에 한번꼴로 재판이 열리는듯 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50~60여명의 사람들이 왔더군요.. 제 순서가 거의
제일 끝이어서 1:30분에 시작한게 4시가 다되어서야 끝났습니다.

** Judge가 출두한 각 경찰관(자기에게 citation을 줬던)에 따라 순서를 
진행했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면 앞에 나가서 

How would you plea your guilty? 라구 Judge가 물으면 
Guilty, Guilty with the explanation, Not guilty 셋중 하나를 대답합니다.

Guilty라구 하면 더이상 안물어보고 알아서 벌금을 좀 깎아줬는데 
$65정도는 $50로, $50정도는 $40정도로, $100불 좀 넘으면 $100정도로
그리 많이 깎아주진 않더군요.. 

Guilty with the explanation의 경우.. 번명할 기회를 주는데 그냥
Guilty를 인정하는것과 별반 차이는 없더군요.. 잘못 번명하다가는
전에 올라왔던 글처럼 벌금을 안깎아주거나 더 올라갈 수도 있겠더라구요..

Not guilty의 경우, 경찰관과 함께 둘다 증인 선서를 시키고 (그때부터
분위기 썰렁해짐당..) 길게 심문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찰의 증언을
인정하고 끝납니다..-.-;

** 재판에선 역시 Judge가 왕이더군요.. 한국에서 봤더라면 코메디의 한부분이
될만한 상황도 많았는데.. 예를 들면..

"요 며칠 내 와이프가 자동차 tag renewal 날짜를 어겨서 오늘에야 
갱신하러 갔다. 딱 오늘만 tag renewal위반으로 걸린 사람들은 전부
dismiss해주겠다" 고 하더니 서너명의 번호판 갱신 위반자를 무죄처리
했습니다...-.-;

어떤이가 딱지를 뗄때 경찰과 감정적으로 싸운듯 했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걸로 $50가량의 벌금을 받았는데.. 법정에서 "미안하다, 경찰에 사과
하겠다"고 하니 재판관, "너 벌금 두배로 $100 낼래? 아니믄 봐줄테니 저 
경찰 차 세차해줄래?" 조지아텍 학생인듯한 이 미국애 다음주 
토요일에 세차하기로 했습니다..-.-;

** 담당 경찰관이 출두 안한경우
다른사람들 다 끝난후에 담당경찰관이 출두 안한경우의 4~5명정도가 남았는데
처음 한명한테 물어보니 Guilty with explanation이라고 하더군요.. 결과는
벌금 약간 깎아주기.  그중 한명은 경미한 사안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dismiss.  몇명은 좀 큰 위반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한달정도 뒤에 열리는 재판
으로 스케줄을 새로 잡아주더군요.. 

** 판결이 끝나면
바로 나가도 되는게 아니구 중간정도에 한번, 다 끝나고 한번 그동안 판결한 
결과를 경찰한명이 들고나가면 따라나가서 벌금을 Cash나 Credit card로
내면 됩니다. Personal check은 안되구요. 벌금을 즉시 내야되고 만약 돈이
없으면 며칠내로 내겠다는 절차를 거친후 나중에 다시 와서 내야되므로
미리 준비해 가시는게 편합니다.

** 벌점을 깎아주는건? (보험사에 통보안한다는..)
그런 경우는 오늘 못봤습니다. 원래 그런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구요.
Judge마다 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웹사이트에 찾아보니 다른주 어떤 
county에서는 그런 법이 있더군요. 몇년에 위반 한개정도는 벌점없이
해주는경우도 있는데 Driving school에 다닌다는 조건이 붙는경우도
있더군요..

** 결론.
결론은 티켓을 받으신 경우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법원에 가면 손해보지는 
않을거구요. 시간이 더 중요한분들은 그냥 벌금을 내는게 편하지 싶습니다.
저는 오늘 15불 깎구 주차비루 8불 나가구.. 결국 7불 절약하느라 
4시간여를 허비하고 수업도 하나 못들어갔습니다.. 좋은 경험은 되었지만..
이런 상황을 미리 알았다면 그냥 냈을텐데.. 

스케줄을 한번 연기해서 가면 담당 경찰관이 안나올수도 있겠지만
위에 쓴대로 반드시 무죄로 끝난다는 보장은 없고 잘못하믄 법원에 두번
나가야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뭐 judge가 누구냐에 따라, 또
county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판단하시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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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학교 한인학생회 게시판에 올라와 있던 건데..
아무래두 룸메이트가 올린거 같네용..

빨간불에 지나갔다고 걸렸는데 딱지떼던 경찰아찌가 미워서 법원에 갔던
경험담을 얘기해 준적이 있는데..
그게 뉴욕시 퀸즈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딱지에 쓰인 날짜에 못가구 늦게 갔더니 다시 날짜를 잡아주더군여..
담번에는 정시에 갔는데 그 경찰이 안와서리 dismiss되었져.. 헤헤.
역시 뉴욕경찰은 바뻐..(참고로 저는 빨간불에 지나가지 않았음다.. 노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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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雲心如水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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