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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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Yoke (하일수)
날 짜 (Date): 2002년 1월 14일 월요일 오후 01시 31분 03초
제 목(Title): Re: 세금관련 질문 하나더


1. married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배우자의 SSN이 있어야 합니다.
2. SSN이 없으면 ITIN이 있어야 합니다.
3. ITIN을 얻으려면 배우자와 함께 IRS branch office에 각자의 비자를 들고
   가야합니다. 물론 배우자의 비자에는 결혼관계가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예: 본인이 L1인 경우 배우자는 L2)
4. 만일 배우자의 비자가 없다면 대사관에 가서 신청해야 겠지요.

상황으로 봐서 배우자 분은 한국에 따로 계시는 것 같은데 당분간(세금보고 
마감일 전) 배우자분 께서 미국에 오실 일이 없고 비행기 삯을 생각하신다면 
single로 그냥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RS에 따로 서신을 보내면 
세금보고일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irs.gov 참조.

아니면 가까운 한국인 세무사를 찾아가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캘리포니아에서 할 때는 $50이 들었습니다.
한번 맡겨보니까 통밥이 생겨서 다음 해에는 혼자서 해결했습니다. 집 안 사고 
주식 투자 안 하고 애 없으니까 신경 쓸 것이 별로 없던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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