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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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BONG (   봉)
날 짜 (Date): 2001년 6월  1일 금요일 오전 08시 06분 19초
제 목(Title): Q] OPT로 한국 방문 후 재입국



OPT 카드가 재입국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학교 인터내셔널 오피스에서는 임플로이어 레터가 있음 된다고
하는데, 그냥 회사 레터지에 타이핑해서 수퍼바이저 사인 받음 된느건가요,
아님 양식이 있는건가요.

하나더. OPT로 일하다가 H1으로 언제 바꿔야 하는 건가요.
OPT 만기일이 2002년 6월3일인데, 그 전에 H1이 안나오면 불법 체류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H1 가지고 일하ㅣ가 회사를 옮기게 되면 어떤 조치가 필요항가요
회사 바꾸기 전에 몬가 조치가 필요한건지 아님 중간에 그레이스
피려드가 잇는건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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