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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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Zedakah (제    다)
날 짜 (Date): 2001년 5월 16일 수요일 오전 12시 48분 27초
제 목(Title): J1 Waiver시의 문제점
일단 웨이버가 나오면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웨이버를 신청하기 전에 연장을 먼저하고 그 다음 웨이버를 신청해야죠.
아니면 아주 일찍 웨이버를 신청하던가.

단 웨이버가 pending상태면 원칙적으로 연장은 할 수 있으나 담당자가 
동의해 줄지는 문제입니다.
J1의 연장은 전적으로 학교/연구소의 담당관의 재량이고 그 사람이 새로운 IAP66를
발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stamp는 굳이 받을 필요는 없고요. 외국여행을 해야할 
경우가 아니면.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그 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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