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franz (이 승 재) 날 짜 (Date): 2001년 3월 31일 토요일 오후 06시 13분 36초 제 목(Title): Re: 영주권신청에 대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H1B상태로 있으면서 이민비자를 신청한다고 하면 EB-1,2,3...정도가 되겠지요. Employed Based로 이민비자 신청하면 당연히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야 할꺼예요. 회사 옮기니깐 다시 신청하는 경우도 보았는데요 --; H1B상태로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초청이민 아니면 투자이민 신청하신다면 학생을 하신다고 해도 별 상관 없겠죠. INS웹페이지 찾아보시길. 별 도움이 안되었군요. * 잘먹구 .... 잘자구 ... 잘살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