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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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pbsIIks (jsim)
날 짜 (Date): 2001년 2월 21일 수요일 오전 07시 36분 16초
제 목(Title): Re: Social security (FICA)와 medicare ta




두 택스  라고 해서 말이 나왔는데요, F1 이든, H1 이든, 어떻던 간에, tax 
treaty 에 의해서 커버되는 해가 아니면 무조건 내야 한다네요.
저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8 년째 (calendar year 로 ) 이고 F1 으로 7 년 
(calendar year) 그리고 꽉차게 해서는 6 년 반정도 있었거든요 (물론 OPT 다 
포함해서요 ),  나머지는  H1 으로 있었구요.  저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resident for tax purpose 로 처리가 되었구요, 작년  H1 으로 바뀐다음부터  
소셜 시큐러티와 매디케어 택스를 냈었어야 했는데, 바보같은 payroll dept. 
사람들이 두 택스를 withhold 안하는 바람에 올해 작년꺼 한꺼번에 냅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페이첵에서 돈 빼간다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나누어서 
내더라구 두달안에 다 내야 한다구 합니다.
제 생각엔 비비매냐 님의 경우, 영주권 신청했고 그게  process 가 되었으면  
resident for tax pur[pose 이거든요.  F1 으로 있는게 아니면 짤없이 
소셜시큐러티 매디케어 다 내셔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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