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Zedakah (제 다) 날 짜 (Date): 2001년 1월 13일 토요일 오후 04시 55분 49초 제 목(Title): F1/F2 H1/H2 J1/J2 waiver 제가 아는데 까지 써드리죠. 어렵게 쌓은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는 것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주면 고맙겠네요. 일단 포닥준비한 다는 분께: F1/F2로 갈 수 없음다. H1B혹은 J1으로 가야합니다. 배우자의 신분은 각각 H4와 J2가 되고 H4는 취업하면 안됨다. 불법임다. J2는 work permit을 받으면 일할 수 있음다. J1은 많은 경우 2yr-rule이란게 적용됨다. 이걸 피할 려면 이에 대한 waiver를 받아야됨다. 기간은 5개월에서 1년걸림다. 그간 waiver에 대한 process가 변경이 됐는데 그래도 일단 영사관에 전화를 걸어 필요한 서류및 절차를 문의한 다음시작하세요. 혼자 할 수 있고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조급해 하지만 않으면. 문제는 단지 waiver받는 것이 아니라 그후에 체류신분 변경이 순조롭게 되야합니다. H1으로 바꾸는 경우 그게 다음 잡인지 아니면 현재 잡의 연장인지에 따라 기간이나 일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waiver신청하면 J1에대한 어떠한 변경도 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잘 염두에 두고 잡 서치및 계획을 세워야함다. 일반적인 절차는 travel.state.gov에 가면 나와있음다. 일단 waiver를 받고 J1이 expire하기 전에 H1신처을 해야하므로 시간을 잘 마춰야지 잘못하다간 불법체류가 되고 그러면 H1 못 받을 수 있음다. 대부분의 경우 1년 경과후 boss와 상의해 비자를 연장한다. 이건 아주 쉽슴다. 비자담당자가 새로운 IAP66를 발행해주면 됨다. waiver를 신청함다. 기다린다. DOS에서 recommendation letter가 오면 잡서치한다-그전에 해도 상관없지만 offer를 받을 쯤에 DOS RC가 와야한ㅁ다. H1B 신청한다. 잘 안됐을 경우 boss한데 잘 얘기해서 좀더 지낸다 (2년 + ) 위에 글들이 있으니 일단 이곳에서 서치를 좀 해보세요. 아 그리고 영주권자와 결혼한다는 친구분...이거 아주 복잡함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신분변경 신청하라고 그러세요. 아주 오래 걸리는 case중의 하나고잘못하다가 정말 조 ㅅ 됨다. 만일 자신이 그냥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면-배우자로서가 아니라 그게 훨씬 쉽고 빨리됨다. 아마 지금 96년 신청건를 하고 있으니까 최소 5년 걸림다. 룰은 체류변경신청을 하면 현재의 체류자격은 freeze된다,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