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carrot (eric) 날 짜 (Date): 2000년 7월 31일 월요일 오후 09시 08분 24초 제 목(Title): Re: B1비자로 장기체류 B1/B2의 최대허용기간은 6개월입니다. 비즈니스나 관광목적이므로 6개월 범위 내에서 입국심사관이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다만 입국심사시 체류 목적을 B1/B2에 맞게 잘 말해야 합니다. 좀 있다가 F1으로 바꿀 생각이다. 그러면, 당장 리젝 먹고 비행기 타고 돌아와야 합니다. 신중하게 잘 답해야 하고, 6개월 동안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잘 대야 6개월 찍어 줍니다. 전 장기 출장을 거의 1년반 정도 가 있었는데, 체류 허용 기간이 다 되면 다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한번은 거의 6개월 가까이 있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일하러 가는 회사의 초청장을 준비해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별말 않고 6개월 찍어 주더군요. 그리고 체류 허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그걸 어기면 불법체류경력이 붙게 되어 이후 미국 입국이 거절되거나 아주 어려워집니다. B1/B2 가지고도 의료보험, 운전면허, 자동차보험, 은행구좌 같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미국내 주소거든요. 미국내 주소가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소셜시큐리티넘버는 그런 것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마다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