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elika (月下情人) 날 짜 (Date): 2000년 2월 5일 토요일 오후 03시 53분 57초 제 목(Title): [질문]전화세에 대해서 전화 회사로 MCI를 지정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 전화로 하면 1010222를 누르고 하게 되지요. 그러면 할인되는 서비스를 받게 되어있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12월 28일에 전화번호를 바꾸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접속번호 1010222을 누르고 전화를 계속 사용했는데 전화세를 받은 결과, 새로운 전화번호는 자신들의 전화요금 할인프로그램에 가입이 안되어있다고 해서 전화세가 하나도 할인이 안되어서 분당 2불이 훨씬 넘는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전화번호를 바꾸면서 Pacific bell에 문의했을 때는 그쪽에서 MCI에 연락을 해줄거라고 했거든요. 물론 나중에 에서 전화가 와서 다시 확인을 하긴 했지만.. 이 경우에 전화요금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거의 한달 생활비가 다 날아갈 정도의 엄청난 요금이 나왔어요.. 도와주세요.. 어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