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sjdoh (한솔 아빠) 날 짜 (Date): 2000년 1월 23일 일요일 오후 12시 16분 37초 제 목(Title): Re:Re: [질문]F1 Visa 만료와 출국에 대해 > 비자가 만료되기전에만 다시 미국에 들어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 그리고 미국에서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I-20의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 학생신분인것이 분명하면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비자'라고 부르는 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국 비자'이고 또하나는 '체류 비자 (또는 체류 허가, status)'입니다. 미국에 머무르는 것은 '체류허가'가 유효해야하는 것이고 '입국비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입국비자'는 일단 미국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갔다 올려면 '입국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입국비자'가 만료되었다면, 한국에 가서 재신청을 해야합니다. '입국비자'가 만료되면 (없으면), "I-20의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학생신분인것이 분명"해도 (즉, '체류허가'가 유효해도)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단, 미국에 접한 '캐나다', '멕시코'에 잠시 다녀오는 것에는 '체류허가'만 있으면 되고 '입국비자'는 필요없습니다. 최초에 질문하신 분이 '입국비자'가 3개월만 남아도 되느냐고 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제도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