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friends) <ALPHA1.SPEECH.CS> 날 짜 (Date): 2000년 1월 15일 토요일 오전 06시 53분 16초 제 목(Title): [Q] 소득공제 ? 한국 회사의 파견으로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했는데,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미국에 남는 경우에는 그간 지급받은 교육비를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취직 후 소득 중 일부를 이렇게 갚는데 쓰면 소득공제를 해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학생들이 수업료 등을 은행에서 빌린 것을 나중에 갚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특히 외국 기업과의 관계일 때도 세금감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