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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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friends) <ALPHA1.SPEECH.CS> 
날 짜 (Date): 2000년 1월 15일 토요일 오전 06시 53분 16초
제 목(Title): [Q] 소득공제 ?


한국 회사의 파견으로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했는데,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미국에 남는 경우에는
그간 지급받은 교육비를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취직 후 소득 중 일부를 이렇게 갚는데 쓰면
소득공제를 해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학생들이 수업료 등을 은행에서 빌린 것을 나중에 갚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특히 외국 기업과의 관계일 때도 세금감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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