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kokoma (좋은나라) 날 짜 (Date): 2000년 1월 11일 화요일 오전 04시 34분 25초 제 목(Title): Re: 다시 질문 차팔기... 핑크슬립은 (차 매매에 관해서) 보통 차 사면서 받는 핑크색 종이를 말합니다. 타이틀 (정식 소유권 증명서)을 받기 전까진 핑크슬립이 타이틀을 대신합니다. 대개 보통 핑크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틀" 또는 그것을 대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틀"은 돈을 다 지불하기 전까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은행에 페이먼트를 하는 경우는 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차의 소유주가 은행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납 후 은행에서 "타이틀" 을 보내 주도록 되어 있죠. 중고차를 산다던지 완납해서 차를 사는 경우, 핑크슬립을 받고 DMV에 신고하면 몇달 후에 본인에게로 "타이틀"이 날라옵니다. 차를 다른 분에게 파실 때 이 "타이틀"에 사인하고 넘기면 끝이죠. 영수증 하나 쓰시고 (그냥 손으로 써도 관계없습니다, 개인한테 팔때는). 그리고 DMV에 팔았다고 신고해야 하는 조항이 있는 주에서는 신고하고 그럼 끝입니다. ----------- *Excellence, the goal we may achieve after the death. *Genius, the perfection we may want to be always. E-mail: yseo@physics.ucla.edu, URL: http://www.physics.ucla.edu/~yse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