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roybgood () 날 짜 (Date): 1999년 10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20분 48초 제 목(Title): Re: [급질] 귀국 시점과 특례보충역에 관 carrot님 쓰신 거랑 제가 알고있는게 좀 다르군요.... 병역특례기간중 해외체류기간은 기본이 1년이고 6개월 범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내용이 같은데, 문제는 이중 병역특례기간에 산입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6개월 뿐입니다. 따라서 병역특례기간에는 6개월 이상 해외체류를 하게되면 그만큼 의무복무기간이 길어지게 된다고 알고 있읍니다. If these delights thy mind may move, Come live with me and be my love! ckshin@cais.ka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