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chang (장상현) 날 짜 (Date): 1999년 8월 22일 일요일 오전 03시 05분 49초 제 목(Title): Re: J 비자 관련 이 얘기는 전에도 몇번씩 나왔던 것인데 이제 키즈의 서치기능을 사용해서 한번 찾아 보심이.. 그냥 얘기하자면.. 원래 J의 2 year-rule은 미국이나 한국의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으면 무조건 나오게 되어있고요. 가끔 그런 것 없는데도 나오기도 합니다. Wavier는 미국내의 영사관에 서류를 보내달라고 부턱하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위와같이 스폰서가 없는 경우는 좀 기다리면 나올 것이고 스폰서가 있었던 경우는 그 스폰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과학재단, 미국의 풀부라이트..) 유명한 스폰서일 수록 동의를 얻을 확률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wavier없이 3년을 있을 수 있고, 아주 특별한 경우 10개월인가까지 연장이 되더군요. 그리고 한국에들어가서 1년정도 있으면 역시 2-year-rule이 있는 새 J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니고요..) 후배는 이게 일년이 아니고 금새 나온다고 주장하던데 막상 그 친구는 새로 비자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금 안돌려줍니다. IRA에 돌려줄 거면 왜 세금 면제겠습니까.. 세금 돌려주는 얘기는 전에 귀뜸으로 들은 것인데, 일단 미국사람이 되고자 신청을 하면 (어쩌면 영주권인지도..) 미국에서 몇년이상 세금을 내야합니다. 따라서 세금면제를 받으면 그만큼 이 기간이 길어지는 것아라서 미국사람 빨리 되려면 세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누가 그러던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상현 e-mail : schang@tuhep.phys.tohoku.ac.jp http://www.phys.ufl.edu/~sch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