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greenie (푸르니 ) 날 짜 (Date): 1999년 6월 4일 금요일 오전 05시 46분 42초 제 목(Title): Re: Q: 교통위반...... 벌금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고 (아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딱지를 얼마나 떼셨는지 몰라도), 또 액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그냥 내고 마는 것이 가장 편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법원에 가시면 귀중한 경험--승패나 벌금 삭감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 이게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을 하시게 될 것이고 보너스(?)로 딱지가 없어진다든지, 액수가 줄어든다든지 할 수 있겠죠. 저는 알라스카에서 속도위반으로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제가 과속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도무지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갔습니다. 인터넷에서 나름대로 조사하고 갔는데... 암튼 그 경찰관을 증인석에 앉히고 질문하고, 판사와 이야기하고, 칠판에 그리고, 사진 제출하고... 무쟈게 잼있었 습니다. 물론 떨리기도 했지만요. 과속을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 pacing--같은 속도로 달리면서 속도계를 읽는 것; 레이다로 읽는 법; 비행기로 잡는 법, 이 세 가지 가운데 'valid'하고 'reliable'하게 나의 차량 속도를 판단하여, 그 속도가 제한속도를 넘었다고 'beyond any reasonable doubt'하게 입증할 수 없으므로, 제가 승소할 수 있게 해 준 건 제가 아니라 그 판사였습니다. :P 또 사촌동생의 스포츠카를 몰고 백몇십마일로 달리다 법원에 가신 제가 아는 분은 '내가 속도를 낸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평생 언제 또 그런 스포츠카를 내가 몰아 보겠는가. 다시 없을 기회라 생각해서 속도를 내었다.'라고 있는 그대로 말했고, 벌금이 반으로 줄었다고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 유동적/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안인 경우, 법원에 가는 것도 여러 모로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도움 되었나 모르겠네요. 논리의 수미(首尾)가 일관된 생을 우리는 희구한다. - 전 혜린 푸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