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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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greenie (푸르니 )
날 짜 (Date): 1999년 6월  4일 금요일 오전 05시 46분 42초
제 목(Title): Re: Q: 교통위반......


   벌금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고 (아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딱지를 얼마나 떼셨는지 몰라도), 또 액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그냥 내고 마는 것이 가장 편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법원에 가시면 귀중한 경험--승패나 벌금 삭감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 이게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을 하시게 될 것이고

보너스(?)로 딱지가 없어진다든지, 액수가 줄어든다든지 할 수 있겠죠.

   저는 알라스카에서 속도위반으로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제가 

과속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도무지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갔습니다.

인터넷에서 나름대로 조사하고 갔는데...  암튼 그 경찰관을 증인석에 앉히고 

질문하고, 판사와 이야기하고, 칠판에 그리고, 사진 제출하고...  무쟈게 잼있었

습니다.  물론 떨리기도 했지만요.

   과속을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 pacing--같은 속도로 달리면서 속도계를 읽는 

것; 레이다로 읽는 법; 비행기로 잡는 법, 이 세 가지 가운데 'valid'하고 

'reliable'하게 나의 차량 속도를 판단하여, 그 속도가 제한속도를 넘었다고

'beyond any reasonable doubt'하게 입증할 수 없으므로, 제가 승소할 수 있게 해

준 건 제가 아니라 그 판사였습니다.  :P

   또 사촌동생의 스포츠카를 몰고 백몇십마일로 달리다 법원에 가신 제가 아는 분은

'내가 속도를 낸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평생 언제 또 그런 스포츠카를 내가 몰아

보겠는가.  다시 없을 기회라 생각해서 속도를 내었다.'라고 있는 그대로 말했고,

벌금이 반으로 줄었다고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

   유동적/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안인 경우, 법원에 가는 것도 여러 모로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도움 되었나 모르겠네요.


             논리의 수미(首尾)가 일관된 생을 우리는 희구한다.      - 전 혜린

                                                             푸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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