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chang (장상현) 날 짜 (Date): 1999년 3월 30일 화요일 오후 06시 45분 36초 제 목(Title): Re: [질문] Tax report (post-doc) U.S. Nonresident Aliens INcome Tax Return Form 1040NR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1040NR-EZ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 해당) 도서관에 보통 폼과 설명이 비치되어 있으니 받아오시거나 (시간상 이미 바닥났을 가능성이 크죠.) 가서 복사해 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IRS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irs.ustreas.gov/prod/forms_pubs/index.html J-1비자는 미국에서 포닥을 시작한지 2년간 세금이 면제이지만 보고서는 내야 합니다. 거기 tax treaty로 면제되는 돈은 적지 말라고 설명이 되어 있을거니까 Taxable income을 0 으로 적으시고 treaty code를 적으시면 되는데 보통 Article 20번일겁니다. 이 적용이 좀 까다로운데 세금규정 Reg 6114 의 적용을 받을겁니다. 이건 규정집 (보통 도서관에 있음)을 보시거나 홈페이지 http://www.irs.ustreas.gov/prod/tax_regs/index.html 찾아 보시거나.. Article 20은 2년간만 적용되므로 2년이 지나면 세금 감면받기 위해서는 이리저리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장상현 e-mail : schang@tuhep.phys.tohoku.ac.jp http://www.phys.ufl.edu/~schang (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