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USA ] in KIDS
글 쓴 이(By): chang (장상현)
날 짜 (Date): 1999년 3월 30일 화요일 오후 06시 45분 36초
제 목(Title): Re: [질문] Tax report (post-doc)


U.S. Nonresident Aliens INcome Tax Return Form

1040NR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1040NR-EZ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 해당)

도서관에 보통 폼과 설명이 비치되어 있으니 받아오시거나 (시간상
이미 바닥났을 가능성이 크죠.) 가서 복사해 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IRS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irs.ustreas.gov/prod/forms_pubs/index.html

J-1비자는 미국에서 포닥을 시작한지 2년간 세금이 면제이지만 보고서는
내야 합니다. 거기 tax treaty로 면제되는 돈은 적지 말라고 설명이
되어 있을거니까 Taxable income을 0 으로 적으시고 treaty code를
적으시면 되는데 보통 Article 20번일겁니다.

이 적용이 좀 까다로운데 세금규정 Reg 6114 의 적용을 받을겁니다.
이건 규정집 (보통 도서관에 있음)을 보시거나 홈페이지
http://www.irs.ustreas.gov/prod/tax_regs/index.html
찾아 보시거나..

Article 20은 2년간만 적용되므로 2년이 지나면 세금 감면받기 위해서는
이리저리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장상현
e-mail : schang@tuhep.phys.tohoku.ac.jp
http://www.phys.ufl.edu/~schang (USA)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