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USA ] in KIDS
글 쓴 이(By): valery (비너스)
날 짜 (Date): 1998년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01시 24분 37초
제 목(Title): Re: x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주 던지 그 주에 이사온 후 얼마 기간동안 차 레지스트레이션하구 
운전 면허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 법이랍니다.. 안 그러다 걸리면 벌금이 
무지 무지 하죠.. 제가 이사온 버지냐 주는 석달인가 여섯달인가 까지 차의 
번호판 안
바꾸면 몇만물이라구 하더군요.. (보험에이전트 말).. 저도 이말이
무서워서 비싼 차 프라퍼티 택스내면서 버지냐 주꺼로 바꿨지요.
벌금은 고사하구 포인트가 3포인트면 상당히 크네요.. 5포인트 먹으면
써스펜션먹어 교육 받아야 되니 말입니다.  
보험회사에선 우선적으로 보험이 없으면 차의 레지스트레이션이 안 되니깐 딴 주의 
운전면허나 국제 면허증가지고도 보험혜택을 주지만 언제까지 면허와 자동차에관한 
걸 그 주꺼로 바꿔야 된다고 일러주고 몇달후 전화가 오더군요(저같은 경우엔) 그 
주의면허증번호 가르쳐 달라구.. 

전 9 년전 한번 티켓먹구 법원에 가봤는데.. 
그땐 제가 잘못해서 사고를 냈거든요..  첫 티켓이라 벌금을 물 각오는 하구
다만 포인트를 깍을 려구 법정에 서게 됐는데...  판사가 묻는 젤 첫 마디가
"유죄를 인정하냐?" 였지요..  만약 인정한다구하면 그 자리서 벌금 얼마 포인트
얼마.. 그러구 끝나지만  인정안한다면 대체적으로 변호사가 나와 변호를 하구
(물론 말잘하면 본인이 해두 되지만 그럴 경우 난 잘 못없다구 막 우기는 것보다
목격자의 진술서나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 얘기하는 것이 유리하죠.)

암튼 억울하시면 변호사 사시는 것이 좋을 거에요.. 뒷받침 할만한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주로 경찰 리포트가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때 경찰이 안오거나 하면 승리 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제가 본 봐로는
경찰이 안오면 목격자라도 오더군요.. 

그럼 굳럭..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