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A ] in KIDS 글 쓴 이(By): bpark () 날 짜 (Date): 1998년 9월 11일 금요일 오전 06시 26분 40초 제 목(Title): Re: 졸업후 비자 질문 제가 확인한 바로는 미국에서 박사를 한 후 포닥을 하는 경우에는 J-1 비자를 받아도 세금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1년 이상 머문후에 다시 온다면 처음 2년 동안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제이 원 비자인 경우). 나중에 에이치-원 비자로 바꿀 수 도 있지만, 그리 간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