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IUC ] in KIDS 글 쓴 이(By): yskim (바우처럼) 날 짜 (Date): 1996년09월05일(목) 16시19분38초 KDT 제 목(Title): 검열과 한총련CUG폐쇄에대한시민연대성명서 정보통신에 대한 검열과 한총련 CUG폐쇄에 대한 시민연대의 입장 <정보통신 정보통신 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노동연구포럼, 노동정보화사업단, 노동정책연구소,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시민사회 인터넷, 시민환경정보센터, 얼터너티브, 음비법 대책회의, 전국가 톨릭대학생 연합회,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보 연대 SING, 지식인 연대, 진청이네, 찬우물, 참세상, 청년정보문화센타, 통신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과학기술 청년회, 한국통신노동조합, 현대철학동호회, 희망터, KSDN(지 속가능한 개발 네트워크 한국 본부) [가나다 순] * 우리의 주장 1. 정보통신상의 모든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2.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등 헌법에 보장된 정보기본권을 보장하라. 3. 정부는 한총련 CUG를 즉각 복구하라 * 시민에게 다음 행동을 촉구합니다. ^^^^^^^^^^^^^^^^^^^^^^^^^^^^^^^ ┌─────────────────────────────────┐ │ 1. 이번 CUG폐쇄의 부당성을 알립시다. │ │ 2. 동호회 로고와 홈페이지 첫화면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읍시다. │ │ 통/신/검/열/반/대 │ │ 3. 모든 게시물의 제목 혹은 본문에 '[검열반대]'를 넣읍시다. │ │ 4. 대화방의 제목에 '[검열반대]'를 넣읍시다. │ │ 5.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의 홈페이지를 자신의 홈페 │ │ 이지에 링크시킵시다. (http://kpd.cybercom.co.kr/cuac) │ │ 6. 통신상에서 다음의 ID에 항의 메일을 보냅시다. │ │ ● 하이텔 │ │ 청와대 큰마을 담당자 - bluehs1, bluehs2 │ │ 경찰청 - NPA1, NPA2 │ │ ● 천리안 │ │ 청와대 - ZBLUEHS1, ZBLUEHS2, ZBLUEHS3 │ │ 서울지법 - ZPISDC │ │ 경찰청 - ZNPA1,ZNPA2,ZNPA3,ZNPA4,ZNPA5 │ │ ● 나우누리 │ │ 경찰청 - npa1, npa2, npa3, npa4, npa5 │ │ 경찰청장 - jngb1 │ └─────────────────────────────────┘ * 한총련 CUG폐쇄에 대한 시민연대의 입장 * 정부는 한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이하 한총련)의 폐쇄사용자 모임(이하 CUG, Closed User Group)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폐쇄시켰다. 통신공 간에서의 일반 이용자들의 글에 대한 일방적인 삭제 등과 더불어, 이번의 한총련 CUG라는 토론공간의 폐쇄는 통신망에서의 민주적인 토론 자체를 불 가능하게 하는 행위이다. 한총련 CUG에 이적성으로 우려되는 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곳에는 입장이 다른 글 또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즉, CUG를 비롯한 통신공간은 민주주의적 원칙이 지켜지는 토론의 공간인 것이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CUG자체를 폐쇄하고, 글을 무단 삭제하는 것은 명백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민주주의의 원칙을 파괴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시민연대는 한총련의 통일정책에 대해서 비판도 지지도 하지 않는다. 하지 만 작년의 한국통신 노동조합 CUG폐쇄사건 및 일련의 통신인 구속 사건들, 그리고 이번 한총련 CUG의 폐쇄사건을 통해 볼 때, 정부는 통신공간에서 일 고 있는 건전한 토론과 비판 문화 자체를 파괴하고 있으며 통신공간을 정부 의 일방적인 홍보장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음이 명백해 졌다. 이에 통신공 간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민으로써 더 이상 이러한 정보통신상에 서의 검열을 좌시할 수는 없다. 이번 한총련 CUG폐쇄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CUG는 이해집단이 폐쇄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공간이므로 우편물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CUG의 폐쇄는 명백히 "감청"의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CUG 안에서의 토론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 및 통신비밀 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원 경찰은 수색영장 발부에 있어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호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총련 CUG폐쇄는 이러한 점을 전혀 고 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히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2. 이번에 행해진 '압수수색'의 본래 목적은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 고 증거인멸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고, 컴퓨터 통신의 특성상 CUG의 폐쇄 없이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CUG를 폐쇄할 근거가 없 다. 3. 정부에서 언급한 공개 게시판(CUG 외의 모든 통신이용자들이 함께 사용 하는 정보통신게시판)에서의 한총련 아이디 명의의 글 삭제 및 검열 강 화는 통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침해이다. 즉, 이미 증거물로 확보 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열람하지 못하게 지워 버린다는 것은 국 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4. CUG란 통신망에서 특정한 이해를 같이하는 집단이 독자적인 회원 규정을 두고, 외부와는 단절된 내부 논의를 하는 공간으로서 특정 집단과 그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의 계약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다. 따라서, 회사와의 계약 관계를 위반하지 않는 한, CUG는 폐쇄되어서 는 안된다. 설사 현재 재판 과정 중이라 할지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이다. 그러므로 한총련 CUG는 즉각 복구 되어야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한국사회가 선진 민주주의로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정보기본권'의 보장이다. 정보기본권이란 광범위한 의미 에서 마치 숨쉴 권리와 같이 타인과 의견을 교환할 권리로서 자치적인 질서 를 이루는 시민의 성숙한 의식을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는 성숙할수록 정치 적인 입장이 차이가 나더라도, 서로를 인정하고 게임의 규칙들을 지키는 관 용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한총련 CUG폐쇄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 형식을 통한 컴퓨터통신 서비스의 CUG폐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있는 일입니다. 이번 CUG폐쇄조치가 통신의 자유와 정보통신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선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 다'라는 나우누리의 입장에 대해 주목한다. 사회적인 강자의 입장에서만 약자를 짓누르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통신상의 검열은 표현의 자유와 소수의 권익 보호라는 원칙 아래 광범위한 시민 참여 속에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행 할 사항이 아니다. 이제 통신공간에서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시민들 스스로 일어서야 할 때이다. 통신공간에서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불법적이고 부당한 이번 CUG 폐쇄와 당국의 일방적인 검열에 대한 반대 운동에 이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 * * 정보 통신 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는 정보통신상에서 헌법에 보장된 '언 론 자유' 수호와 자유롭고, 조화로운 통신문화를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이룰 것이며, 이후 컴퓨터 통신에 관한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한 실천 과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