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IUC ] in KIDS 글 쓴 이(By): leejw (파란마후라) 날 짜 (Date): 1998년 5월 2일 토요일 오전 07시 19분 26초 제 목(Title): Re: [질문] 재정보증서류에 대해.. 저는 전기과(EE)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주변에서 적어도 3년정도 재정보증을 하라고 했던것 같네요. 주위사람들의 조언이었죠. 그정도 해놓으면 나중에 비자 인터뷰때도 문제 없을겁니다. I-20 form에 assistantship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재정보증만으로는 뺀찌맞을 가능성이 있답니다.(목격담임) 작년에 버클리에서 어드미션 받으신 분이 (전공은 기억 안남) 재정보증은 1년치만 했고 I-20 form에는 assistantship이 없었고 또 졸업예정일이 7년뒤로 되어있었죠. 그러자 영사 아줌마가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당사자는 가서 1년만에 assistantship 받을수 있고 또 7년이나 걸리지는 않는다... 등등 논쟁을 벌였고. 결론은 뺀찌였죠. 그후에 그분이 다시 재정보증서류를 만들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1년치 가지고는 좀 위험합니다. 학교내에서는 문제가 없을듯 하지만 만의 하나 나쁜일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많이 받아놓으세요. 굳이 본인이나 부모님이 아니라도 친척이나 심지어는 친구집에서도 받을수 있지요. 은행잔고하고 공증도 필요없는 서약서만 있으면 되기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 사정이야기하고 은행잔고만 떼면 그걸로 충분하죠. 물론 사인받은 서약서하고요.. 그럼 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