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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vel ] in KIDS
글 쓴 이(By): hanaro ((((1 로)))�)
날 짜 (Date): 1996년07월09일(화) 10시07분21초 KDT
제 목(Title): [정보] 워킹 홀리데이 비자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고 계신 분의 글을 (무단으로) 올립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란 무엇인가?   - 강계형



한호 양국간 워킹홀리데이 비자협정 발효가 오는 7월 1일로 확실시됨에따라 한국은
물론 호주교포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상당수의 한국청년들이 호주에 입국, 1년간
체류함으로써 호주의 단기체류 한국인이 그만큼 늘어나 교포사회의 양적팽창외에도
한호 양국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해 이른바 한호 밀월시대의 첫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관광겸 취업비자로 호주를 다년간 한국인 젊은층들은
호주에 대해 어느정도의 지식을 습득한이상 귀국이후에 한국에서도 호주와 관련된
직종이나 비지니스에 종사하거나 언젠가는 호주로 이민, 유학 또는 사업진출등을
구상할 가능성이 있따고 사려된다.



1. 비자의 목적

  워킹홀리데이비자(관광취업사증, Working Holiday Visa)발급의 목적은 호주에 
관광을 온 젊은이들이 여행경비를 충당키위해 임시노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호주는 현재 영국, 아일랜드, 네덜랜드, 캐나다 및 일본등 다섯나라와 워킹홀리
데이비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한 5개국 젊은이들 가운데 만 18세부터
30세까지의 젊은이들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기한 5개국 이외의 젊은이들도 만 18세부터 25세까지는 비자의 모든 요건에
충족한다면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호주이민법은 규정하고 있다.  또,
중요한 사실은 과거에 워킹홀리데이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기록이 있는 젊은이는
동일한 비자로는 호주에 재입국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2. 비자 신청시의 제반요건

  a. 신청자는 부양자녀가 없어야 한다.  즉 자녀가 있더라도 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어서는 안되며 부양책임이 없는 경우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b. 호주안에서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할 때는 양식 Form-147을 사용하는데,
     거기에는 가족상황을 자세히 진술하는 란이 있다.(신청자를 동반하건 하지않건
     관계없이) 따라서 신청자의 가족상황 진술속에 자녀가 있다고 기록하면 
     이민성은 그자녀가 부양자녀인지 아닌지를 가리기위해 더 자세한 진술을 
     요구하게 된다.

  c. 신청자의 호주입국이 신청자 자신과 호주사회에 공히 유익해야된다.  이것은
     신청자가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양국간의 이해를 돈독히하고 문화교류
     차원에서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하는 젊은이들은 자신감과 유연성, 개방성과 이해심을 갖고
     있음으로해서 양국간의 이해를 돈독히 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호주이민성은 보고 있다.  이외에 신청자가 재능까지 가지고 있다면 
     금상첨화이다.

  d. 비자신청자가 호주에 입국함으로써 호주사회에 유익을 끼친다고 사료되는
     몇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 호주에서 터득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호주에 대한 이해를 고국에 돌아가
       영구직에 종사하면서 십분발휘함은 물론, 그러한 지식과 경허을 장차 호주를
       위해서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 한편 호주의 젊은이들도 해외체류를 통해서 경험과 이해를 쌓음으로써 
       호주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호혜의 가능성.


3. 호주 체제경비및 출국경비

  워킹홀리데이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출신국가나 혹은 제3국으로 떠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여행경비가 충분하다는 것을 미리 보여야한다.
  이때 주로 요구하는 것이 은행통장, 은행구좌 명세서, 은행발행 편지등인데,
이것은 신청자나 호주를 떠나 고국이나 제 3국으로 돌아갈때 항공표를 살 수 있는
충분한 여비가 있는지 또, 호주 체제기간동안 쓸 충분한 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4. 과거의 입국기록

  과거에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입국한 기록이 있을 경우 다시 동일한 비자로 입국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비자신청 Form-147에 보면 과거에 비자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지, 또 
그 신청서가 허가되었는지 거절되었는지를 묻는 항묵이 있다.  이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됨은 물론 그렇지 않다해도 이민성의 데이타베이스에 확인하면 과거의 
기록이 밝혀진다.


5. 호주체류기간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소지하고 호주에 체류할 수 있는 총기간은 12개월이다.  
따라서, 다른 비자로 호주에 입국하여 아직 12개월이 되지않은 시점에서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총체류기간이 12개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 호주안에서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시점에서 신청자는
호주안에 있어야하고,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역시 비자발급 시점에서
신청자는 해외에 체류해야한다.


6. 호주체류기간동안의 학교등록

  영어이외의 코스를 이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신청자가 호주에 입국하여
총 10주  이하의 전일제 영어코스에 등록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시간제일 경우 
거기에 상응한 기간을 연장수강할 수 있다.  이때, 신청자의 호주입국 주목적이
공부가 아니라는 전제가 따른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비자신청시 영어코스등록 
계획도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7. 체류기간동안의 해외여행

  유효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모든 젊은이들은 호주체류기간동안 해외여행을
횟수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더욱 명확히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발급받은 워킹홀리데이비자는 비자발급일과 유효기간을 명시하게 된다.
  그러나, 신청자가 즉시 호주에 들어올 수 없거나 일정을 쪼개서 다른 나라를 
경유할 예정으로 있을때 이민관은 유효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여 13개월로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신청자는 최대 13개월을 호주에서 체류할 수 
있는 것이다.





식상한 내용이 없지않아 있지만, 이분도 (아마) 호주정부에서 발행하는 안내서/
지침서를 토대로 글을 쓰셨으리라 사료(?)되는군요.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에 문의하시면 빠르고 신속하게 얻으시리라 사려(?)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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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aro@sunrise.sli.unimelb.edu.au    /      \
  ~리하원영 은광영 고이깐잠 은통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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