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vel ] in KIDS 글 쓴 이(By): judas (주다스) 날 짜 (Date): 2002년 7월 29일 월요일 오후 01시 43분 32초 제 목(Title): Re: [질문] 특례병의 여권. 참조: www.yonchon.kyonggi.kr/sub03/minwon_01_05.html 여권발급시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의 경우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민원실 비치) - 여권용 사진 (3.5x4.5cm) 2매 - 전역예정증명서 2부(소속부대장 발행) - 주민등록증 지참 공익근무요원 및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등 의무종사자의 경우는 전역예정증명서 대신 병무청장 발행 병적증명서 또는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로 갈음한다. 요점만 얘기하자면,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일 2개월 이내라면 병적증명서 또는 소속기관장 발행 복무확인서만 있으면 병무청에서의 복잡한 과정들 필요없이 여권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는 받으려면 병무청을 방문하거나 동사무소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으니, 소속기관장의 복무확인서를 발급받기를 권합니다. 본인의 경우 그렇게 해서 1월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복무만료일은 2월 28일이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