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ravel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1999년 9월 30일 목요일 오후 03시 12분 54초 제 목(Title): 여권 만료 6개월내 연장 가능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 내달 11일부터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바로 여권 효력이 상실되지 않고 만료후 6개월 이내에는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규제개혁에 따른 여권법 개정으로 내달부터 이처럼 여권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이 늘어나고 여권분실 신고의무도 없어진다고 밝혔다. 또 내달 16일부터 시.도지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기검사 날짜를 사전통지해야 할 뿐 아니라 검사기일이 지난 사람들에게도 기일 경과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현재 정비연합회 등 사업자 단체가 정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요금 등도 개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건설기계 매매의 경우에도 내달 16일부터는 소유권 이전신고 지연으로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이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매입자가 소유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매도자가 대신 소유권 이전신고를 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신기술로 지정된 건설기술을 5-10년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달부터는 신기술로 처음 지정할 때 일단 3년의 보호기간을 주고, 현장적용 실정을 감안해 7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밖에 국내 해상을 운항하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이 내달 16일부터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며 수산물 가공업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ssh@yonhapnews.co.kr(끝) 1999/09/30 15:04 송고 ~~~~~~~~~~pkp~~~~~~~~~~~~~~~~~~~~~~~~~~~~~~~~~~~~~~~~~~~~~~~pkp~~~~~~~~~~~~ ^_^ 키즈의 아저씨 pkp palindrome ^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