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ravel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1999년 6월 7일 월요일 오후 01시 50분 34초 제 목(Title): Re: 일본 지바 받는데 얼마 정도 걸립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만 하루가 소요됩니다. 신청은 09:30-11:30까지이고 수령도 같은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토,일,공휴일은 쉬며 양국(한.일)의 공휴일에 다 쉽니다. 참고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해당부분을 약간 퍼올립니다. 이 중 2번사항에 적혀있는 것은 여행사 직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므로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게 됩니다. * * * * * 1. 비자신청 접수시간 (토, 일, 국경일 제외) : 오전 9시 30분 ∼ 11시 30분 2. 비자발급 사무 취급시간 (토, 일, 국경일 제외) : 오전은 9시 30분 ∼ 11시 30분 , 오후는 1시 30분 ∼ 오후 3시 3.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1)신청인 여권 (2)신청서 : 1장 (3)사진 1장 : 상반신 촬영, 가로 세로 4.5cm, 3개월이내에 촬영한 것 (4)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복사본 : 1장 (5)신청인이 회사나 단체의 직원인 경우 : 재직증명서 1통 (신청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단체의 회원증명서,재직증명서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증명서 복사본 1통 . 신청인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농협이나 수협의 조합원증명서 1통 (6)신청인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혹은 대학/대학원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1통 (7)신청인이 배우자, 부모, 그 외 친족 혹은 후견인의 부양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는, 다음 두가지 자료를 제출. * 부양자의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명서 복사본 혹은 작년 1년 동안의 소득액을 명시한 납세증명서 : 1통 부양자와 신청자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 혹은 후견인임을 밝히는 공공기관의 문서 : 1통 (8)신청인이 무직이고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는, 한국에서의 생활비를 설명 하는 문서와 이를 증명하는 자료. 4. 주의사항 (1) 심사 과정에서 안내한 필요서류 이외에 추가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과 직접 인터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2) 신청서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필요하오니 확인을 요합니다. (3) 각종 서류는 3개월이내에 발행한 것으로 제출 해야 합니다. (4) 출발일까지 여유를 두고 비자 신청을 해 주십시오. 5. 창구가 혼잡한 시기 1년중 특히 7∼8월, 추석전, 12월 전후, 구정전에는 많은 신청인으로 매우 혼잡합니다. 6. 기타 단기(15일) 체재비자(1년간 유효)를 한번 취득하면 15일 이내의 일정 으로 관광 등 방일하는 경우는 발급일로부터 1년동안 몇번이나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pkp~~~~~~~~~~~~~~~~~~~~~~~~~~~~~~~~~~~~~~~~~~~~~~~pkp~~~~~~~~~~~~ ^_^ 키즈의 아저씨 pkp palindrome ^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