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ravel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1999년 5월 17일 월요일 오후 12시 09분 36초 제 목(Title): 관광업계, 여행업 표준약관 불만 고조 관광업계, 여행업 표준약관 불만 고조 (서울=연합뉴스) 조채희기자 =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여행업 표준약관에 대한 여행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7일 여행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여행업 표준약관을 발표했으나 실제 적용하기 어려운 조항들이 많아 여행업계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국일반여행업협회(회장 정운식)는 이와 관련, 이달말 이사회를 열어 표준약관 재심 요청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공정위가 일반여행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 등 업계가 요청한 약관을 승인하는 형식을 갖췄으나 실제로는 업계의 당초 요구안을 대폭 수정, 업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여행객의 짐을 분실한 경우에 여행업자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조항은 업계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표준약관은 이 경우 여행사가 일단 여행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준 다음 항공사나 운수업체로부터 추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행업계와 항공업계 등의 역학관계로 봐도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교통수단 지연으로 관광일정이 지연 또는 누락된 경우에 여행업계가 배상토록 한 조항도 불만의 대상이다. 공정위는 여행사가 배상하지 않으려면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 보이면 된다고 명시했으나 업계는 실제로 고의나 과실이 없었지만 증명이 안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chaehee@yonhapnews.co.kr(끝) ~~~~~~~~~~pkp~~~~~~~~~~~~~~~~~~~~~~~~~~~~~~~~~~~~~~~~~~~~~~~pkp~~~~~~~~~~~~ ^_^ 키즈의 아저씨 pkp palindrome ^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