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ravel ] in KIDS 글 쓴 이(By): kkiri (끼리) 날 짜 (Date): 1998년 12월 1일 화요일 오후 06시 04분 23초 제 목(Title): Re: [Q] 출국세 ? '98년 11월 18일부터 출국납부금(출국세) 납부가 국외여행하는 전내국인 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도 모두 관광진흥개발기금(만원)을 포함한 ₩19,00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에 ₩9,000이었던 공항이용료가 ₩19,000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납부 면제대상 : 외교관, 2세미만 어린이, 국외입양아동 및 그 호송인, 공항통과여객, 승무원 --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이민의 경우라도 납부하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