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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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vel ] in KIDS
글 쓴 이(By): Candid (깡디드)
날 짜 (Date): 1998년 7월 10일 금요일 오후 09시 27분 07초
제 목(Title): 기내 전자제품 탑재시..



  여객기의 경우, 통상 24 시간 보관후에 탑재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이것은 비단 대한 항공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국제 규정입다.

 따라서, tV, computer, audio 등을 가지고 탑승하실 경우

 항공사에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 제품 탑재에 관해서 문의를 했는 데 항공사 직원이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했다면, service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탑재불가 그 자체는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 참고로 24 시간 보관한 후에 운송하는 것은, 전자 제품 자체가
 
  폭발물 ( 시한 폭탄 (?) ) 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김현희 사건 후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 같습니다.�

  ( 국적 항공사를 사랑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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