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vel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Travel ] in KIDS
글 쓴 이(By): ciao ( ♩♬♩♪)
날 짜 (Date): 1997년11월28일(금) 12시25분03초 ROK
제 목(Title): 온누리 부도에 대한 신문 기사.



제가 묻고 제가 답변하게 되네요. 쑥스럽지만 퍼옵니다.

----------------------------------------------------

부도 '온누리' 예약손님 어떻게 되나

보증보험 1억원 예약액 따라 분배.. 손해 불가피


  여행객 송출실적 1위인 온누리 여행사가 부도가 났다. 이에따라 이 회사에

예약한 사람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볼꺼 같다.

  이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될까. 현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 가지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관광사업자가 여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일반여행업회에 예치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누리여행사도 1억원짜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했다. 등록기관에서 여행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폐업처리를 일반여행업회에 통보하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협회는

일간지에 공고를 내고 피해접수를 받아 보상을 하게 되다. 그러나

피해액이 예치금의 한도액을 넘을 경우 1억원을 예약액수에 따라

분배하게 되므로 예약자들은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다음은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이 온누리여행사에 대한 채권을 행사한후

남는 돈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이다. 이 경우 세무당국의 조세가 최우선

변제되며 담보채권에 대한 변상이 그 다음 순위다. 그리고 난 후 고객들은

남는 돈으로 부족분을 균등보상받게 된다. 여행업게에서는 온누리 여행사의

올해 월평균 송출실적은 약 9천명으로 현재 겨울 성수기 예약분을 합친다면

1천명 이상의 고객이 모집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비교적 값이 저렴한 동남아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하더라도 그

피해 총액은 예치금인 1억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여행업계는 보고 있다.

                           중앙일보 97년 11월 27일 42면에서...

                 o  o  O  O
           ,______  ____    O
           | CIAO \_|[]|_'__Y
           |________|__|_|__|}
 ============oo--oo==oo--OOO\\====================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