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ravel ] in KIDS 글 쓴 이(By): oskwon (Rx) 날 짜 (Date): 1997년07월30일(수) 10시04분58초 KDT 제 목(Title): Re]제주도에서 차렌트시 유의사항 1. 렌트카가 가입한 보험이 대인,대물보험이므로 사고시 렌트카의 손상이나 운전자 및 동승자의 상해시 보험처리 불가. 2. 운전자가능연령령범우ㅣ가 만 21세이상 한정운전 특약이므로 21세미만은 보험처리 불가. 3. 사고시 제주도의 정비공장이 수리비 청구시 렌트카인 점을 고려하는 것 같음. (개인적인 견해임.) 4. 제주도 전역이 최고속도 60Km 제한지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