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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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vel ] in KIDS
글 쓴 이(By): alpha (푸른하늘)
날 짜 (Date): 1997년06월24일(화) 16시31분12초 KDT
제 목(Title): Re: [답변] 특례연구원 외국학회참가

필요한 서류는 먼저 총장 내지 사장의 추천서
재산세 납부 영수증이 포함된 2인의 보증인의 호적등본(주민등록 등본인가 
헷깔리네요 ^^;)
해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써서 병무청에 제출하면 1시간 정도 후에 허가원을
발부해 줍니다. 
그것과 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여권을 만들면 됩니다.
그 이외는 일반인과 마찬가지이고 
공항에서 출국하기 전에 병무청 사무소에서 출국 신고 꼭 하시고 
돌아와서 일주일이내에 귀국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귀국신고는 병무청에 가서 하면 되지만 따로 가려면 그것도 일이니
귀국하자 마자 공항에서 바로 하시는게 편합니다.
(전 전에 귀국신고를 잊어먹어서 나중에 병무청까지 갔었죠 ^^;)
여권은 1년 단수 여권을 만들어 주고 ....
1년 복수 여권까지는 만들수 있긴 한데 그건 위의 서류와 별도로
복수여권 신청서(?)인가 하는걸 병무청과 과기처, 또 어디 한군데 해서
3곳에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권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아있으면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자주 나가실 게 아니면
별 도움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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