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Sysop ] in KIDS 글 쓴 이(By): sysop4 (of KIDS) 날 짜 (Date): 2009년 07월 14일 (화) 오후 04시 16분 29초 제 목(Title): Re: 삭제와 검열의 구분 시삽이 삭제했다는걸 더 확실히 알림으로 해서 사람들이 거기 무슨글이 쓰여있었는지 더 궁금해하고 그래서 어떤 경로로든 그 내용을 읽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려는게 아니라면 구지 표시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URL의 작성자가 자기 글이 여기에 링크된 것을 확인하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한 케이스였습니다. 키즈의 컨텐츠를 키즈 유저가 아닌 사람이 보는것에 대해 일정부분 제한을 걸어야 하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추가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명예훼손 피해자로부터 요청을 받고도 계속 문제의 글을 방치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사이버명예훼손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760조3항 및 형법 제 32조) 라고 합니다... 요청이 있기 전에 조치를 취할 의무는 물론 없지만 요청을 받으면 조치를 취해야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요청이 있으면 검토 후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조치를 취합니다만 이번 경우는 키즈 외부에서 들어온 요청이라 부득이하게 문제가 커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삭제조치를 취했습니다. -- 추가 자료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http://durl.kr/qj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