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Sysop ] in KIDS 글 쓴 이(By): Lina (Inverse) 날 짜 (Date): 2009년 07월 03일 (금) 오전 10시 33분 03초 제 목(Title): 이중아이디 규제 이중아이디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신이 아닌 척 글을 올려 자신을 지원하는 분신신공은 귀주국의의 기본 질서를 해치기도 하거니와.. 밴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중아이디는 두배의 권력을 보장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중아이디 적발, 처벌법에는 많은 키즈인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관된 원칙이 있는지, 이중아이디 입증법은 무엇인지, 시삽에게 밉보인 유명인들은 뒷조사를 행하여 이중아이디인지 털어 보는 건 아닌지.. 이중아이디 규제 process를 제도화하였으면 합니다. 제도화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지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1. 이중아이디의 정의 : 지금 사강의 행위는 이중아이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사강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_-;; 한 아이디를 소유한 자연인이, 키즈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아이디로 로긴하는 순간 이중아이디 규제를 위반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이중아이디 발견법 : 주기적으로 스크립트를 돌리는지, 시삽이 순찰(...)을 하는지, 신고가 들어온 아이디만 조사하는지, 보통의 키즈인이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이중아이디가 발견되어 오고, 앞으로도 발견될 것임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센슈얼 건은, 너무나 명백히 문제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므로 통상적이지 않은 예외적인 방법으로 발견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삽이 아무나 의심가는 사람 로그를 뒤져보는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다면, 차라리 스크립트를 돌려 프로그램이 발견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3. 이중아이디 통보, 구제법 : 또 어디선가 "무죄추정"이란 외침이 들려올지 모르겠는데요.. 경/검찰이 무죄추정 하에서 행동해야 하는 것은, 유죄를 입증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시삽이 사용자 컴퓨터를 압수수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같은 IP에서 두 아이디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데도 무죄추정을 해야 한다면 사실상 이중아이디는 규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니 이런 원칙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번 항목과 연계가 되는데요. 발견법이 키즈인들의 상식상 인정할 만한 방법이면, 무죄입증의 의무는 사용자가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삽은 유죄의 심증이 좀 있더라도, 사용자들의 해명에서 명백히 모순을 찾을 수 없다면 징계를 미루는 융퉁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4. 이중아이디 제재법 : 죄질에 따라 제재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중아이디로 들어와 글만 읽는 정도였고, 통보가 왔을 때 바로 시인을 하면, 경고를 주고 sub 아이디를 삭제하는 정도의 제재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약하다면 어나니 한달 사용 금지 정도는 시킬까요..) 반면에 이번 센슈얼 건처럼 이중아이디로 밴선동을 했다거나 하는 악질 사용자는 중징계를 할 필요가 있겠죠. 모든 case를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case에 대한 제재의 원칙과 징계의 수위를 어느 정도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사강의 경우, 일단 제재를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디가 바뀐 것 말고는 불편함 없이 키즈질을 하고 계신데 뭐.. OTL 일단 sagang 아이디는 돌려주고, 그 후 사강에 해당하는 자연인이 다른 아이디(S모..라든가.. -_-;;) 로 로긴하는 것이 발견되면 제재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정도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둠보다 더 검은 자여 밤보다도 더 깊은 자여 혼돈의 바다여 흔들리는 존재여 금색의 어둠의 왕이여 나 여기서 그대에게 바란다 나 여기서 그대에게 맹세한다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어리석은 자들에게 나와 그대의 힘을 합쳐 마땅한 파멸을 가져다 줄 것을! --- Lina Inverse @ Slayer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