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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Sysop ] in KIDS
글 쓴 이(By): sysop (of____KIDS)
날 짜 (Date): 2003년 10월  3일 금요일 오전 02시 12분 56초
제 목(Title): Re: 투표를 통한 특정 사용자 제재건에 대�


 현재 키즈는 게시물을 email로 forwarding하여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받는 이(글을 보낼 곳)의 email address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게시물을 본인의 email address로 fwd하여 받아 놓으면
 증거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cross check을 위하여 sysop에게도
 (sysop@kids.kornet.net) 보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하면, 그 후에 글이 삭제된다 할지라도 증거보존은 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꼭 고소하고 싶은 경우에는, 일단 사이버경찰에 신고하신 후 
 관할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담당경찰관의 email address로 KIDS에서 직접 
 fwd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리라 생각됩니다.(그때까지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문의해온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본인 및 sysop에게 email로 fwd해놓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피해자의 문의를 받아본 경험)으로는,
 보통, 분쟁이 생긴 경우에 피해자가 처음부터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어하기 보다는
 가능하면 당사자끼리 원만히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메일로 연락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만, 익명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중간에서 의사전달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해자의 ID를 알아내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가해자의 ID를 알아내기 전에 
 해당 글이 삭제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만 생기고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ysop@kids.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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