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oSysop ] in KIDS 글 쓴 이(By): virt ( TЯIV) 날 짜 (Date): 2003년 5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 06분 36초 제 목(Title): elfie님 아이디 잘랐습니다. 본인의 선택이므로 뭐라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키즈는 법적 지위가 모호하지만 소속은 한국통신입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을 받은 피해자가 근본적으로 실명제 및 공정한 활동에 대한 약관의 부재, 게스트 제도로 인하여 자기가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만 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 모욕 가해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못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한국통신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임해야 할 경우, 취할 조치가 뭐라고 보십니까. 키즈 서버의 물리적인 정지입니다. 시삽과 사용자 간의 어떤 약속이나 여기서 투표로 정한 내용은 실정법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민법,형법이 인터넷 공간이라도 그대로 미칩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가해자를 밝혀야 하고 형법이지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고소해야 수사에 착수합니다. 형법이므로 죄 유무, 가해 유무만 따집니다. 합의하면 취하되지만 그건 피해자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모욕죄는 친고죄라고 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에 들어가면 사실 유무만 확인하고 바로 적용됩니다. 모욕죄로 걸릴 경우에는 사실유무 확인하고 형법 적용됩니다. 키즈에서는 이러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고소를 하라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정법 적용을 받는데 굳이 비비에스에서 까지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실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약관을 정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키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모욕에 가깝습니다. 제도적인 보완을 계속하지 않으면 키즈사용자 누군가가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게스트 쓰기가능 제도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키즈운영측의 책임을 묻게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저도 괴롭습니다. 아울러 저도 그냥 아이디 삭제 하고 키즈 발 끊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노력해 보고 싶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ooking for a unique item in the real 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