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oSysop ] in KIDS 글 쓴 이(By): KingFuck (뻑대왕) 날 짜 (Date): 2002년 8월 14일 수요일 오후 12시 25분 07초 제 목(Title): 역시 약관 제안 정신질환자(특히 성정체성이 불분명한)의 키즈 이용 및 치료에 관한 조항: 1. 환자는 글쓰기 제한 요법 및 특정보드 억세스 제한 요법을 병행하여 치료를 시도해본다. a. 일단 1주일치 처방 b. 1주의 치료기간이 지난후 1주간 경과를 지켜본다. c. 효과가 없는것으로 판단될 경우 치료 강도를 높여 2주간 제한. d. 다시 1주간 경과를 지켜본후 역시 효과가 없을시에는 영구 격리 치료를 감행한다. 2. 환자가 제정신으로 돌아와 자신의 병력을 인정하고 건전한 정신으로 새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담은 진술서를 진실된 태도로 작성하여 시삽에게 제출하면 시삽 임의대로 어느때던 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수 있다. a. 시삽은 환자가 제정신으로 돌아와 건전한 키즈인으로 생활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서를 공지하여 타 키즈인들로 하여금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만일의 사태(증세 재발로 인한 피해자 및 감염자 발생 등등)에 대비할수 있도록 할수도 있다. b. 치료중단후 다시 발작 증세를 보인다는 공식 제보가 일정 횟수 이상 들어오거나 누가 봐도 질환이 재발된 것으로 판단될만큼 증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다시 격리 치료를 감행한다. 3. 재치료, 재발의 무한루프로 고착될 것으로 예측되거나 확실히 고착된 경우 키즈 커뮤니티의 안녕을 위해 환자를 안락사(영구 퇴출) 시킨다. 미리 공지할 의무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