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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ch ] in KIDS
글 쓴 이(By): linus (라이너스)
날 짜 (Date): 1999년 9월  7일 화요일 오후 05시 37분 45초
제 목(Title): Re: [급질] 변리사에 대해서...



변리사라고 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에 관계된 일을 대리하는 직업입니다.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면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에 관한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변리사는 주로 출원업무를 대행하고, 아주 조금이나마 소송도 대리하고 
있지만, 얼마전 소송시 변호사선임 강제주의의 법안이 올라가서 특허법원이 
쓸데없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원대리란 주로 출원을 위한 명세서를 쓰고, 출원해주고 나라에서 이러이러해서 
특허를 못내주겠다 하면, 저러저러하니까 내주쇼하고 의견서 쓰고 하는 등 입니다.
나름대로 가치있는 일이지요.
시험은 무지 어렵습니다.1차에 민법, 특허법, 자연과학개론, 외국어를 객관식으로 
치뤄야 하고, 1차에 붙으면, 특,실, 의, 상표법과 민사소송법, 선택과목 두 과목을 
봅니다.1차의 민법수순은 사법고시 수준입니다.
전산과라고 하셨는데, 참고로 이 바닥에서는 과가 아주 중요합니다. 일의 성격상 
기술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지요. 일단 어디나 그렇듯 전자, 
기계가 잘나가고, 화학, 물리도 어느정도 대접받습니다. 어문계열은 주로 
해외출원의 번역일을 합니다.
합격하기에는 개인차는 있으나, 최소한 3년은 걸리고, 제 주위에 좀 한다는 놈도 
5년이 넘도록 공부하고 있는 놈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가 작년(98년)부터 가능해졌습니다. 
그 이전에도 기계를 돌리는 소프트웨어를 기계와 함께 출원하는 것은 가능했으나, 
소프트웨어 자체로는 그렇다는 얘깁니다.
이를 참고하십시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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