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ngShin ] in KIDS 글 쓴 이(By): yskim (바우처럼) 날 짜 (Date): 1996년10월06일(일) 10시47분41초 KDT 제 목(Title): [검열반대]통신에서는 사전검열존재한다! <정통부>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 규정에 보면 통신공간에서 IP업체(정보제공업체)에 대해서는 불법적, 위헌적 사전검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신있게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역시 그들도 '검열'이 아니라 '심의'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심의(?)결과는 정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부 장관은 제재를 가할 수있는 명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윤리위>는 불법적인 사전검열을 명백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적, 위헌적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즉각 해산해야 합니다. 통신공간에서 사전검열은 언론의 사전검열이며 개인의 자유발언을 막는 인권탄압행위입니다. 1. 한국에서 검열철폐운동을 벌이는 Web http://kpd.cybercom.co.kr/cuac 2. Web을 보실수 없는 분들은 yskim@eeserver.korea.ac.kr로 지지지 메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