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anford ] in KIDS 글 쓴 이(By): dalma (금강) 날 짜 (Date): 1996년07월11일(목) 12시00분38초 KDT 제 목(Title): re: Law School in U.S.A. 우선 미국서 법대(Law School, professional school 임)를 가시려면 영어 실력이 아주 뛰어 나야 합니다. 다른 학위과정과 달리 거의 모든 수업이 대화식으로 이루어 지거든요. '하버드 대학의 공부 벌레(Paper Chase)'라는 영화가 있지요. 그 영화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이라고도 하더군요. 그러니 당연히 TOEFL, TSE, TWE에서 뛰어난 점 수를 받으셔야 할겁니다. 하지만 이 시험만으로는 안되지요. 필요조건이 기는 하나 충분조건은 못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학생의 입학이 아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J.D. 와 LL.M. 학위 두가지가 있읍니다. 그리고 J.S.D. 라고 하는 법학박사학위가 있읍니다. LL.M.(Master of Law in Latin)은 J.D. 를 마친 학생이 전문분야를 더 공부하기 위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법학 학위를 받은 학생은 미국 LL.M. 을 바로 지원 할 수 있읍니다. 1년과정 입 니다. J.D. 과정에 들어 가기위해서는 뛰어난 GPA 와 LSAT(Law School Admission Test) 점수가 있어야 합니다. Top 20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GPA , LSAT 성적 모두 상위 5% 안에 들어야 합니다. 이들 학교는 평균 10:1의 경쟁률을 보이죠. 외국인은 LL.M. 을 받고 J.D. 과정에 입학 할 수도 있읍 니다(LL.M.은 J.D. 과정과는 달리 강의 수업이 많아서 외국인이지만 조금 덜 불리 하다고 합니다). 이때 LL.M.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J.D. 과정 에서 인정 받아 3년보다 짧게 졸업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바로 미국 J.D. 과정에 입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우선 영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법대생이나 그 졸업생들은 미국내에서도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릴적에 영어권 나라 에서 살았거나 영어로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을 받았다면 예외가 되겠지요. 제 생각으로는 다른 과정(BA 나 MA)을 몇년 하시고 법대에 지원 하시는게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서 유학을 오셔서 이런 과정으로 법대를 졸업하시고 여기 미국서 변호사나 검사로 활약하시는 한국분들이 드문 드문 있읍니다. 그리고 학교선택은 너무 Top ranked 된 학교만 고려 하시지는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Yale, Harvard 같은 사립 명문도 있지만 미국은 연방국 가라서 각 주마다 주립대학이 있고 또 아주 뛰어난 법대가 많이 있읍니다. 또 각 학교마다 뛰어난 법 분야가 다르기도 합니다. 한 학교에서 연방법부터 각 주법 등등 모든법에 뛰어 날 수는 없으니까요. 어느 학교든지 공부 하는 것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또 재학중 성적에 따라서 졸업후 취직이 결정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곳으로 가면 (경쟁이 상대적으로 심한 곳)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읍니다. J.D. 과정에 입학하시면 첫 해에는 대부분 학교에서 정해주는 과목을 공부 합니다. 이때 아무리 눈이 좋은 학생이라도 두툼한 안경을 낄 정도로 공부를 하게 되지요. 2, 3년째에는 학생이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한 과목을 듣습니다. 관심있는 분야를 집중해서 들으면 그 분야 전문가가 되기 수월 하겠지요. 졸업후에는 Bar Exam 이라고 불리는 변호사 시험이 있읍니다. 여기서 통과를 하셔야 변호사가 됩니다. 변호사 시험은 2월과 7월 1년에 2번 있읍니다. 그리고 변호사 활동을 하실 주에 가셔서 변호사 시험을 치루셔야 합니다(주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뉴욕주에서 변호사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뉴욕주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예외가 있다면 이민법과 특허 법에 관한 것은 주에 상관하지 않고 미국내 어디서나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두가지는 주법이 없고 연방법만 있기 때문입니다. 참 변호사 자격시험 은 거의 모든 주가 J.D. 학위가 있는 사람에게만 공개되어 있읍니다. MBA 말씀을 하셨는데 MBA는 대부분 입학시에 4-5년 이상의 실제 직업 경력을 요구 합니다. 또 실제 직업경력이 있어야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 지요. 그리고 미국 J.D. 학위를 받으시려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 에는 미국서 사실게 아니라면 미국법대에 지원 하시는것 잘 알아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가 되었다고 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자동으로 나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한국 변호사 자격 증이 그냥 생기는 것도 아니구요(어렵게 공부 하셔서 활동 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한국 변호사 자격증 이 없으면 한국서 변호사 활동을 못합니다. 한국서 변호사 활동을 하실려면 한국 사법고시를 통과 하셔야 합니다. 법대 등록금도 아주 비싸고 외국인의 경우는 융자도 안되지요. 영어가 아주 능통 하셔야 하고(현지인과 차이가 나서는 안되겠지요) 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충 생각나는대로 일반적인 것을 적어봤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읍니다(현재 미국 법대에 한국서 유학 오신분이 더 상세하게 적어 주시면 더 유용한 정보가 되겠지요). 아마 각 법대 WWW 는 실질적인 정보는 별로 얻지 못하실 겁니다. 미국 공보원(USIS, US Information Service)이나 풀부라이트 위원회 (Fulbright Committee) 같은 곳에 가시면 아마 학교별 자료를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인사회에도 점차 한인 변호사나 검사, 판사들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입니다. 한인들 권익신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구요. 또한 한국에 서 무역, 이민관계 등의 일에도 상대국 법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 할겁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니만큼 그 비중은 커지겠지요. 가끔 신문을 통해서 듣는 얘기들을 보면 안타까울때가 종종 있거든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