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portsLeisure ] in KIDS 글 쓴 이(By): sjoh (오 성 준) 날 짜 (Date): 1998년03월12일(목) 11시17분30초 ROK 제 목(Title): Casey Martin Trial 얼마전 미국 Golf계는 Casey Martin이라는 골프 선수와 미국 프로 골프 협회와의 재판으로 떠들썩 했다. Casey Martin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Tiger Woods의 Stanford 동문으로 (동기 인지는 잘 모르겠음) 다리를 저는 신체장애자 (뭐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님) 골프선수 이다. Tiger Woods정도의 실력은 아니지만, 지난 1월에는 Nike Tour (골프의 마이너 리그임)에서 우승한 적도 있다. 문제는 이 선수가 미 골프 협회에게 경기도중 카트를 탈 수 있게 해달라는데서 시작 되었다. 골프 협회(PGA)에서는 Casey Martin의 요구에 대하여 No였다. 언듯 생각하기에, "아니 뭐 그 걸 허용을 안해 주나.... 그렇게 신체장애자에 대해 극진한 미국에서...." 일 것 같은데, PGA의 입장은 단호 했다. PGA의 설명은 Golf는 Hole에 공을 집어 넣는 것만이 아니며, 18 홀 모두를 자기 발로 walking하는 것 까지 경기의 일부라는 것이다. 사실 이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유명한 프로 골퍼중에서, 경기 외적인 부상으로 단지 "것는것"만이 힘들 경우에는 경기 출전을 포기한 적이 있는 사람도 있으며, 이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PGA의 주장을 옹호하는 사람은 "신체 장애를 이유로 특정 선수에게 advantage를 주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다리를 저는 야구 선수에게 아웃과 세이프을 정하는 기준을 따로 적용 시킬 수 없다는 논리이다. 반면, Casey Martin의 주장은 간단했다. 자신이 카트를 타지 못하는 것은 신체장애로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신체장애로 인해 그것과 관련없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기본권"을 가지고 주장을 폈다. 결국.... 승자는...... Casey Martin이었다. 이 판례가 다른 스포츠에 많은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던데....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 E-mail : sjoh@engin.umich.edu Home page : http://www.eecs.umich.edu/~sjoh/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