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ortsLeisure ] in KIDS 글 쓴 이(By): Lina (Inverse) 날 짜 (Date): 2009년 06월 07일 (일) 오전 11시 57분 14초 제 목(Title): Re: 이세돌 징계. ---- 체스의 경우엔 저작권의 보호가 되지 않고 있는 게 대부분의 관례이고 야구의 각종 경기 데이터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죠. 바둑만 특별히 저작권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근거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 체스의 경우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잘 모르는데요. 바둑이나 체스는 수순이 바로 경기 자체라고 봐야 하니 다른 스포츠랑 같다고 보긴 힘듭니다. (물론 조훈현의 엄살 같은 건 수순에 안들어 있으니 완벽하게 수순만으로 경기가 재현되진 않지만.. -_-;;) 바둑수순에 저작권이 전혀 없다면.. 한국일보에서 스폰서를 대서 주최한 신문기전을 중앙일보나 경향신문 등에서 자사 기전이나 다름없이 수순해설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좀 심각한 것 아닌가요? 그정도까지 막장 분위기는 아직 아닙니다만, 저작권 관련해서 분쟁이 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작권을 보호하기로 하자면.. 중국이나 일본의 기전들을 (아마 틀림없이 돈을 안치르고) 중계해주는 바둑 TV부터 걸려들 가능성이 높으니 이래저래 뜨거운 감자는 맞죠. 한글 24자모에 저작권이 없다고 해서, 그 자모를 써서 쓴 제 문장이 저작권 free인 건 아니죠. 제가 머리를 열심히 짜내서 재미있는 사활문제를 만들어 책을 써냈다면, 그 사활문제를 다른 사람이 책에 그대로 베껴내는 것은 저작권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정해도, 오답도, 변화도 등등도 다 수순일 뿐이니 전부 따라 해도 될까요? (말로 씌여진 설명만 다르게..) 어둠보다 더 검은 자여 밤보다도 더 깊은 자여 혼돈의 바다여 흔들리는 존재여 금색의 어둠의 왕이여 나 여기서 그대에게 바란다 나 여기서 그대에게 맹세한다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어리석은 자들에게 나와 그대의 힘을 합쳐 마땅한 파멸을 가져다 줄 것을! --- Lina Inverse @ Slayer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