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ortsLeisure ] in KIDS 글 쓴 이(By): Lina (Inverse) 날 짜 (Date): 2009년 06월 06일 (토) 오후 04시 41분 26초 제 목(Title): Re: 이세돌 징계. ----- 1.- 한국 바둑리그 불참 2.- 기보 저작권 한국기원 귀속 반대 3.- 중국리그 참가 상금 5% 미납 4.- 각종 시상식 등 주요행사 불참 ----- 일단 쉬운 것부터.. 4. 명문을 어긴 것은 아니겠지만, 시상식 불참은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큰 돈을 들여 스폰서를 한 기업 입장에서 (대회 도중 본전은 뽑았다고 해도) 1,2위를 한 기사들이 시상식에 와서 사진 찍어 주는 정도는 당연히 기대를 하는 일이죠.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참석할 도의적 의무가 있는 일입니다. 다만, 한국기원 차원에서 징계할 일인지는 조금 의문이고.. 굳이 한다면 해당 기전에서 다음 해 참가를 금지시키는 식의 징계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3. 한국기원은 참가 편의를 봐주고 이세돌은 5%를 내는 식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국기원에서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자세한 내용까진 알 수 없으니 판단하기가 좀 애매. 잡담을 더 하자면 애당초 기사들의 일정관리를 한국기원에서 해야 하는 현 시스템이 맘에 들지 않습니다. 골프나 테니스처럼 한 기전이 진행되는 동안은 다른 어떤 일정도 (B급 대회가 따로 열릴 순 있지만) 끼어들지 않도록, 한달에 한 기전씩 집중해서 치르는 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만들어진 BC카드배가 약간 그런 시도를 하고 있죠. 1. 양쪽의 말을 들어보건대, 한국기원측이 안이하게 상황에 대처하다 문제가 터지자 세돌이에게 뒤집어 씌웠더는 의심이 듭니다. 세돌이 하나만 보고 팀 창단까지 한 신안군 생각을 하면 도의적으로 세돌이 잘못도 크지만, 어쨌든 징계의 거리는 아닙니다. 2. 기보 저작권은 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기원이 말은 다 자기들 거라고 하는데.. 스폰서한 기업에서 맘대로 가져다 사용해도 사실상 규제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국기원에 저작권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논리 자체가 솔직히 납득이 잘 안갑니다. 프로야구 중계권을 KBO에서 방송사에 팔 때, 그 화면을 스포츠뉴스 등의 각종 방송에 사용할 권리 역시 팔리지 않나요? 사심 없이 그냥 생각해본 바로는, 대회를 주최하는 회사가 기보의 사용권은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바둑이라는 게임의 특성상 수순 자체가 하나의 완결된 게임이므로 저작권은 중계권이나 사용권과는 다르다.. 라든가 저작권은 한국기원에 있고, 사용권만 주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할 수도 있긴 합니다. 이건 일단 판단 유보. 어둠보다 더 검은 자여 밤보다도 더 깊은 자여 혼돈의 바다여 흔들리는 존재여 금색의 어둠의 왕이여 나 여기서 그대에게 바란다 나 여기서 그대에게 맹세한다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어리석은 자들에게 나와 그대의 힘을 합쳐 마땅한 파멸을 가져다 줄 것을! --- Lina Inverse @ Slayers --- |